내년부터 모든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3.5→0.5% 강화

입력 2020-12-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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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인천·평택항에선 0.1%

▲폴라리스쉬핑의 광석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KCC)
내년부터 모든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관련 규제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했다. 강화된 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외항선박에 우선 적용됐고 내항선박에는 1년을 늦춰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어선을 포함한 내항선박은 2021년 이후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내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9월 1일부터 부산, 인천 등 대형 항만에 적용 중인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에서는 보다 강화된 황 함유량 0.1%의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연료유 황 함유량 규제로 인해 내항화물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비용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유황유인 경유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원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우선 이 달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2년간 연안화물선에서 사용하는 모든 저유황 경유에 대해 부과되는 유류세의 15%(528.75원중 78.96원/ℓ)를 감면하게 된다.

2001년부터 경유세 인상분에 대해 ‘유류세 보조금’(528.75원중 345.54원/ℓ)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설된 일부 조세감면과 합산하게 되면 사업자(789개사, 1972척)는 유류세의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기존 252억 원이던 ‘유류세 보조금’도 513억 원 증가한 765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해수부는 선박 건조를 위해 대출한 자금의 대출금리 2.5%를 지원하는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노후된 내항선박을 친환경, 고효율 선박으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친환경 내항해운으로의 전환을 다각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저유황 연료로 전환을 촉진해 갈수록 강화되는 친환경 국제규제에 적극 부응하고 ‘2050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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