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22일 국무회의 통과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 제도 도입 △시설물 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을 골자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의 업역 폐지가 시행된다. 민간공사는 2022년부터다.
개정안은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을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에서 14개로 통합했다. 공공공사는 2022년, 민간공사는 2023년부터 대업종으로 발주해야 한다.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된다. 신규 업종 등록 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 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가 도입된다.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해 운영한다.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된다.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내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해진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 1월에 등록 말소된다.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키스콘은 내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치게 된다. 이후 20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내년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이 폐지되고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원년이다. 2022년 업종개편 시행 준비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도 추진될 예정이다.
업역폐지와 관련해 국토부는 △공사 발주 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유지보수 분야의 업체 간 경쟁 확대 △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윤성업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2018년 12월 업역 규제 폐지에 이어 업종 개편까지 완료돼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