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딜리버리히어로(DH)와 우아한형제들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 데 대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9일 논평을 통해 “공정위가 사실상 두 기업의 합병을 불승인한 것으로 보며,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전날 공정위는 DH와 배달의민족(배민)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조건에 따라 DH는 자회사인 DH코리아가 운영 중인 ‘요기요’ 지분 전체를 6개월 내에 매각해야 한다. DH는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고 요기요를 매각하겠단 의사를 밝힌 상태다.
소공연은 “앞서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등을 지적했다”며 “공정위가 이를 포함해 종합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독점 배달 공룡의 탄생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심화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가속화될 우려가 컸다”며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도 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공연은 “차제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통해 배달앱의 횡포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 후속적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배달앱들이 소비자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의하는 구조를 체계화해 공정한 배달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