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금체불 예방ㆍ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 원을 해소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해 진행하며 최근 3년간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는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 체불 임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업체가 선박을 경매 처분할 때 선원임금을 최우선으로 갚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2월 19일부터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임금 체불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라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더욱 속도감 있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근로의 대가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