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날 학교법인 군산기독학원이 설치·경영해온 서해대학에 2월 28일부로 폐쇄명령을 내렸다.
서해대는 2015년 이중학 전 서해대 이사장 등이 146억 원의 학교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이 사건으로 뇌물을 받은 김 모 교육부 전 대변인과 이 전 이사장은 법원에서 각각 지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같은 해 전주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라 서해대학에 대해 교비 횡령액 보전 등 시정요구를 했다.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를 계고했으나 서해대학은 최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정원자율책정 기준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등 각종 행·재정 제재를 받아 왔다. 신입생 충원율은 지난해 신입생 모집 중단으로 인해 0%였으며, 재학생 충원율은 18.8%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서해대 횡령 사건 이후 학교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운영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진 학교법인에는 법인해산명령도 내렸다. 학교법인의 재산은 청산인에 의해 채무 변제 등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며, 청산종결 신고 후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된다.
교육부는 서해대에 재학 중이던 140여명의 학생들은 인근 타 대학으로 특별 편입학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전북지역의 유사학과, 동일 학년으로 편입학을 추진하되 편입이 가능한 대학이 없으면 대상 지역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편입학에 대한 추진 계획 및 모집요강을 수립해 조만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공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