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도 수능 볼 수 있게"…교육부, 적극 행정 최우수 직원 선정

입력 2021-01-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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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우수직원·실무자 및 협업우수부서 포상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적극 행정 협업 우수 부서,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교육부)

지난해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방역체계를 마련한 부서와 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적극행정 4분기 우수 공무원과 2020년도 실무직원, 협업 우수부서를 이같이 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과 9월, 12월 분기별로 경진대회를 열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했다. 공모결과 총 62건이 제출됐으며 서면 예비심사와 국민정책모니터링단, 교육부 적극행정위원회 본선심사를 거쳐 총 1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해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는 3건, 우수 5건, 장려상은 6건이 선정됐다. 그중에서도 △코로나 이후 시대 디지털교육 대전환 준비 △학생 가정에 농산물꾸러미 지원 △선제적 학사 지원·제도 개선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부-교육청 협업 △학교급식 지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코로나19 확진·격리 수험생 응시 가능 △인공지능 시대, 미래 교육정책 방향 제시 △코로나19 시대, 집에서도 기초학력 함양 등이 최우수·우수사례로 꼽혔다.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수능 시험관리체계와 방역지침을 마련해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응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 대입정책과 김재극 사무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해 미래교육 방향과 핵심과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미래교육기획과 남윤철 사무관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우수 실무직원으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 등 돌봄 공백 최소화에 나선 방과후돌봄정책과 장지훈 교육연구사, 건강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을 지원한 교육정보화과 이경재 주무관이 포함됐다. 적극행정 실무직원으로 선정된 수상자들은 포상금과 상패, 포상휴가 5일을 받게 된다.

적극행정 협업 우수부서로는 수능 방역체계 마련을 위해 협업한 대입정책과와 교수학습평가과, 평생학습정책과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해당 부서에 포상금과 우수부서 명패, 성과 기여자에 대한 포상휴가 5일을 부여할 예정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학교의 원격수업과 학교 방역, 42만여 명이 응시한 수능시험까지 교육현장은 도전의 연속에서도 중단 없는 학습 지원을 제공하는 저력을 보여주는 등 적극행정이 위기 대응에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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