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장의 임대차 계약서…대법 “가장 최근에 작성된 문서가 효력”

입력 2021-0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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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장의 임대차계약서가 있을 때 가장 최근에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09년 4월 B 씨와 2층 상가건물 1층, 2층 중 일부를 5년간 빌리는 계약을 했다. 이후 2010년 12월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차면적, 기간, 월 차임, 특약사항 등에 대해 내용이 조금씩 다른 4장의 임대차계약서를 차례로 작성했다.

A 씨는 2015년 10월 “임대차계약 만기일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지했다. 그러나 B 씨는 임대차계약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8년이고 2015년부터 임차보증금과 월 차임을 각각 올리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A 씨는 계약이 종료됐다며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하나의 법률관계를 두고 차례로 작성돼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임대차계약서 중 어떤 내용을 따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이미 약정한 임차 기간을 단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임차목적물 면적을 확대하면서 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가 다시 5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하면서 4번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각기 다른 내용을 정한 여러 개의 계약서가 순차로 작성돼 있는 경우 당사자가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우열관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개의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나중에 작성된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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