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억대 연봉 수두룩한데”…수신료 인상안, 국회 ‘산’ 넘을까

입력 2021-01-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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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가 추진하는 수신료 인상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국회를 비롯한 국민 여론이다.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수신료는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추진한 세 차례의 수신료 인상 시도는 국회의 반대에 부닥쳐 매번 무산됐다.

KBS는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로 공영방송의로서의 공적 책무를 든다. KBS의 전체 재원 중 현재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중 46%로 낮아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공영방송으로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신료만 더 받으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비근한 예로 작년 7월 발생한 ‘검언유착’ 오보 사태를 비롯해 12월에는 KBS 아나운서가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생략하고 방송했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언유착 오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기도 했다.

KBS의 수신료 인상 시도에는 만성 적자 문제도 얽혀 있다. KBS는 광고 수익의 감소로 2018년 585억 원, 2019년 759억 원의 사업손실을 냈다. 인터넷TV와 종합편성채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과 비교해 콘텐츠 경쟁력에 열세를 보임에 따라 광고 수익이 급감한 영향이 컸다. KBS의 광고 수익은 2015년 5000억 원에서 2019년 2500억 원으로 반 토막 났다.

하지만 이 역시 수신료 인상 반대 여론의 공격 빌미가 되곤 한다. 자체적인 경영 개선 노력 없이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특히 KBS 경영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인건비는 노조의 반발로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 KBS는 2018년 기준 1억 원 이상 연봉자가 전체 직원의 절반을 넘는다. 2019년에는 사장부터 본부장까지 2억 원 안팎의 연봉을 받았으며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9698만 원으로 1억 원에 육박한다.

KBS의 수신료 인상은 국회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KBS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에 힘입어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예상이 있으나,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반발이 강한 수신료 인상을 허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국민적 동의가 없는 KBS 수신료 인상은 안 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12대 정책과제 내용 중 공영방송 역할 강화를 위한 수신료 제도 개선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코로나19 위기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KBS 수신료 인상 건은 국민을 타자화하고 국민의 방송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KBS는 고통 분담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공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명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KBS가 작년 말부터 계속 여론의 눈치를 봤는데 현행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안을 강행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그간 수신료 인상의 문제점을 심각히 지적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수신료 인상에 절대 반대하는 국민의힘 입장을 밝힌다”며 “지금이라도 청와대와 민주당은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수수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한 KBS는 재난방송 강화, 저널리즘 공정성 확보, 대하 역사드라마 부활 등 공영 콘텐츠 제작 확대, 지역방송 서비스 강화, 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 시청자 주권과 설명 책임의 강화, 교육방송과 군소ㆍ지역 미디어에 대한 지원 등 57개 추진사업을 비롯해 인건비 절감과 예산 긴축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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