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금융투자는 4일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알아두면 좋을 세 가지로 △패시브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공매도 필요 △개인이 공매도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될수록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 △공매도가 재개되는 종목이 시장 전체의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라는 점을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한 달 반 가량 연장키로 했다. 5월3일부터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구성종목에 대한 부분적 공매도를 허용키로 했다. 일부 종목만 공매도를 재개하려면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이 4월6일인 점 등이 고려됐다.
이에 대해 설태현 DB금융투자 연구원은 “글로벌 지수 산출기관인 MSCI, FTSE 등은 공매도 가능 여부를 시장등급 평가요소로 사용한다”면서 “추종자금의 국내투자 금액이 28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공매도를 무기한 연장하거나 금지할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6월 장기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지속한 터키는 시장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설 연구원은 “공매도가 재개되는 종목은 약 350개지만 시장 전체의 공매도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라면서 “공매도가 금지되기 직전인 2020년 3월 15일 기준, 직전 60일간의 국내증시 공매도 거래대금은 35조4000억 원인데, 그중 코스피 200이 25조 원(70.7%), 코스닥 150이 6조 원(17.0%)”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