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소송 지휘 권한' 검찰서 법무부로…"시행 시기는 미정"

입력 2021-02-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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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법무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무정책 7개를 소개했다. 이 중에는 검찰에 위임된 국가소송 지휘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다만,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법무부는 10일 △가정폭력 대응 강화 △국가송무체계 개선 △외국인 전자여행허가제도 도입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변호사 시험 응시자 편의 개선 △교정기관 원격의료 확대 △교정기관 수형자 직업훈련 확대 등 변화되는 법무정책을 소개했다.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해서는 개정 가정폭력처벌법이 지난달부터 시행돼 현장 대응이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죄 수사에 돌입할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아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다. 상습범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송무체계도 개선됐다. 검찰에 위임됐던 행정소송 승인ㆍ지휘, 국가소송 승인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관돼 일원화됐다. 국가소송 지휘 권한도 법무부로 이관할 계획이지만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올 7월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자여행허가제도(ETA)가 시행된다.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관광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때 개인정보 등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출입국사범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지난달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변호사 시험은 지난달 치러진 제10회 변호사 시험부터 시험장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시험장에서 활용하는 법전이 순한글로 제작돼 제공되기도 했다. 시험 도중 화장실 사용도 전면 허용됐다.

교정기관 원격의료 확대 방안으로는 원격의료시스템 추가 구축 등이 제시됐다. 법무부는 올 7월 6개 교정시설에 원격의료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교정기관 원격의료 실적은 2만4088건으로 2016년(1만2492건)보다 2배 정도 늘었다.

수형자 중장비 직업훈련 과정도 확대된다. 올 상반기 안으로 강원북부교도소에 지게차 운전기능사 과정을 추가로 신설해 출소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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