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이 헬스웨이 도입방안' 마련…오늘부터 '나의 건강기록 앱' 서비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개인의 진료·투약기록을 조회하고, 이를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윤건호 4차 산업혁명위원회 디지털헬스케어특별위원장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과 ‘나의 건강기록 앱’ 출시를 발표했다. 이는 2019년 12월 13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 전략’을 기초로 추진전략·과제를 구체화한 것이다.
마이 헬스웨이는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 △동의를 전제로 원하는 대상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수집대상은 의료·생활습관·체력·시기 등 개인 건강정보이며, 유출 방지를 위해 별도의 인증·식별체계가 마련된다. 복지부는 “그간 우리 국민은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정보를 모으기 위해 의료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컸다”며 “이를 통합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건강관리 및 의료에 대한 능동적 참여도 곤란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추진과제는 △데이터 유형별 수집항목 정의 △플랫폼 제공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제공기관 참여유인 마련과 △플랫폼 공통 인프라 구축 △사용자 인증‧동의체계 구현 △데이터 연계 네트워크 구축, △‘나의 건강기록’ 앱 개발 △활용 서비스 연계‧관리 방안 마련 △연구개발(R&D)을 통한 서비스 개발 지원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민‧관 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대국민 소통전략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이날부터 공공기관 건강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조회‧저장‧활용할 수 있는 나의 건강기록 앱(안드로이드)을 서비스한다. 이용자는 앱을 활용해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국민건강보험공단), 투약이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방접종이력(질병관리청)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본인이 원하면 건강정보를 의료기관과 건강관리업체 등에 앱이나 이메일을 통해 전송 가능하다. 올해에는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앱 기능을 고도화하고, 순차적으로 법‧제도 개선, 표준제공항목 정의, 표준연계방법, 의료기관 참여 등 핵심 과제를 발굴해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내년까지 공공기관뿐 아니라 의료기관 진료기록, 라이프로그 등까지 확대하는 게 목표다.
강 차관은 “앞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안전하게 구축해 이를 기반으로 국민의 삶 속에 개인 주도 건강정보 활용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나의 건강기록 앱에 기반해 의료기관, 건강관리업체 등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국민 체감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