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투데이DB)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추 전 장관은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오후에 추가 글을 올리며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 사법 체계를 잘 운영 중인 선진사법국가의 수사 역량이 우리보다 못하다 할 수 없고,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이 말하는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오히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 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하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