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입법은 안돼…국민들의 관심 필요" 호소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검수완박)’ 움직임과 관련해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윤 총장은“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입법이 이뤄지면 치외법권의 영역은 확대될 것이다.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꾸준히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우리 사회가 퇴보하고 헌법 가치가 부정되는 위기 상황에 서 있다"며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인터뷰에 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일을 맡든 늘 직을 걸고 해 왔지, 직을 위해 타협한 적은 없다"면서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며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쇠퇴한 것이 아니듯, 형사사법 시스템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와 소통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질문에 대해서 윤 총장은 "검찰이 밉고 검찰총장이 미워서 추진되는 일을 무슨 재주로 대응하겠나"며 "검찰이 필요하다면 국회에 가서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국회와 접촉면을 넓힌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일도 아니다"고 답했다.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의미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윤 총장은 "종전까지는 검찰에 박수를 쳐 왔는데, 근자의 일(현 정부 비리 수사)로 반감을 가졌다고 한다면야 내가 할 말이 없다"며 "검찰은 진영이 없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 왔다. 법정에서 살아 있는 권력과 맞서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 인생에서 많은 좌천과 징계를 겪었지만 이는 개인의 불이익이었을 뿐, 검찰 폐지라는 이번 일만큼 엄중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제 임기를 4개월가량 남겨두고 윤 총장은 앞으로 검찰총장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또 한번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윤 총장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