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독일 등 백신 접종 후 사망 속출…자연사망 고려 시 접종 후 사망자 발생 불가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서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특히 백신이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 접종되는 만큼, 앞으로 접종 후 사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을 떠나 이런 상황은 앞으로 3분기까지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부정적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3일 브리핑에서 “현재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나 인과성을 단정해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다만 영국, 독일, 캐나다, 노르웨이, 프랑스 등에서도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와 이상반응이 많이 신고됐지만, 아직은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확인된 사례라고 보고된 사례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발생한 사망은 모두 AZ 백신 접종 사례다.
질병청에 따르면, 영국은 402명(2월 14일), 독일은 113명(1월 31일), 노르웨이는 93명(2월 23일), 프랑스는 171건(2월 18일)의 접종 후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 영국은 화이자 백신 접종 후 197명, AZ 백신 접종 후 205명이 숨졌으며, 독일과 노르웨이 사망자는 모두 화이자 백신 접종자였다. 프랑스의 접종 백신별 사망자는 화이자 169명, 모더나 1명, AZ 1명이다.
정 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2억 명 이상의 접종이 진행됐고, 현재까지 알려진 예방접종으로 인한 중증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가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각국에서 접종 후 기저질환이나 다른 원인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고가 됐지만, 조사를 한 결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화이자나 AZ 백신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도 과도하게 불안감을 갖고 접종을 피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하반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때에도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주된 무료접종 대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었기에 접종과 무관하게 고령·질병에 의한 자연사망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에서 인플루엔자 백신을 ‘살인 백신’이라 비난하며 박능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 청장을 살인죄로 고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는 백신 공포로 번졌다.
정 청장은 “앞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접종을 맞고 난 이후에 생기는 모든 증상이나 질병을 의미하고, 백신과 연관성·인과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방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예방접종이 진행 중이고, 아나필락시스라 외에 중증의 이상반응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며 “어느 정도 안전성이 있는 백신들이 접종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방접종에 의한 피해에 대해선 최대 4억3739만52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이상반응으로 인한 사망과 중증장애에 대해선 240개월(20년)분의 월 최저임금(4억3739만5200원), 경증장애에 대해선 사망보상금의 55%(2억4056만7360원)가 지급된다. 이 밖에 정액간병비(일 5만 원), 장제비(30만 원), 진료비(본인부담금) 등이 국고에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