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불건전 사모펀드 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4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후속조치로,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투자자수 규제)의 회피를 차단하고,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한 펀드가입 강요, 1인펀드 금지 회피를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규정상 사모펀드 투자자수는 49인 이하로 제한되며, 한 펀드(子펀드)가 다른 펀드(母펀드)에 모(母)펀드 기준으로 10% 이상 투자하는 경우 자(子)펀드 투자자수를 모 펀드 투자자수에 합산한다.
다만, 다수의 자 펀드가 각각 10% 미만씩 투자하는 방식으로 모 펀드의 실질투자자 수가 49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사모펀드로 설정‧운용해 공모규제를 회피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 펀드가 모 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 펀드의 투자자수를 모두 모 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운용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여유자금(idle money)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경우로서 필요시 즉시 자금회수가 가능한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적용대상은 개정안 시행후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다. 기존에 설정‧설립된 사모펀드도 개정안 시행후 자사펀드의 신규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투자를 받은 사모펀드의 투자자수 산정시 개정조항 적용하기로 했다.
자사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및 이를 목적으로 타사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꺾기), 1인펀드 설정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금융위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며 "시행령 개정안 위임사항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신속히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