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운 상명대학교 DnA랩 객원연구위원은 14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행위를 막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라면서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체 내부통제 강화, 교육이수 등은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봤다. 불공정거래로 처벌을 받아도, 경제범죄의 형량은 통상 2년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음 먹은 사람을 교육으로 돌릴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다.
황 연구원은 “경제범죄는 웬만하면 2년 안에 나온다”면서 “처벌이 약하고, 벌금이나 과징금도 세게 부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내부자거래라고 판정받는 경우도 많지 않다”면서 “사전적인 억제력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음주 운전자 처벌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다. 기존에 형편없이 낮았던 형량이 강화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황 연구원은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여도 2년을 살다나오던 법 체계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면서 “처벌 수위를 올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경제범죄의 처벌수위도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이지만, 현실성은 없는 대안이기도 하다.
황 연구원은 “경제범죄의 양형기준, 벌금, 과징금 등을 강화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 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이걸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황 연구원은 최근 사칭 리딩방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서 허탈함을 느꼈다고 전했다.
황 연구원은 “사칭 리딩방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서에 갔지만, 이는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이라는 이유로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다”면서 “리딩방을 그대로 두면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피해자가 생기면 접수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제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현재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어 황 연구원은 “나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기꺼이 하겠다는 것은 분명한 도덕적 해이로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까다로운 범죄”라면서 “많이 어렵겠지만 경제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각이 바뀌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후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