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선고, 경기도 "긴급 생계급여 포함 다각적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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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달걀 한 판을 훔쳤다가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이 출소를 앞둔 가운데 경기도가 지원을 검토하고 나섰다.
14일 경기도는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린 A씨에 대해 긴급 생계급여 지급을 포함한 지원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A씨는 고시원에 몰래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지난해 3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관련 사건으로 불구속기소가 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문제의 달걀을 훔쳤다가 징역 18개월이 구형됐다.
A씨의 딱한 사정이 알려지면서 수원지법은 최저 형량인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SNS를 통해 이런 사실을 전하며 "문제는 선별적 복지제도의 한계와 사각지대"라며 "이 장발장이 바로 국민의 최소 삶에 필요한 복지는 신청과 심사가 필요 없는 보편복지여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