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한 지붕 두 사장'이라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지난해 해임된 최창학 전 LX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업무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최 전 사장은 22일 국토교통부 기자단에 메일을 보내 LX 사장직에서 해임까지 과정과 해임 사유, 소송 이유 등을 정리해 알리면서 "고심 끝에 남은 임기 4개월을 지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년 LX 사장으로 임명된 최 전 사장은 이듬해 개인 용무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원했다는 의혹 등으로 감찰을 받았다. 이 때 감찰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에서 진행했다.
국토부도 자체 감사를 시행했고, 최 전 사장이 새벽 운동에 직원을 대동한 점, LX의 드론교육센터 추진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해임을 건의했다. 이 해임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그는 소송을 냈다.
최 전 사장은 "정부가 이런 절차와 방법으로 업무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아르바이트생도 이렇게 해고하진 않는다"라며 "당사자에게 해임 사유를 사전에 제시하거나 단 한 번의 소명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임을 통보한다는 것은 법을 떠나서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재판부는 "국토부 감사가 이 사건 처분 사유뿐 아니라 원고에게 제기된 비위 의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에도, 대면조사도 실시하지 않아 원고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부여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는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LX 사장 취임 후 운전원, 비서실장과 함께 아침 운동을 제안했고, 모두 적극 동의하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한, 문제로 지적된 경북도와의 MOU에 대해서도 공사의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으로나 내용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MOU를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결국, 최 전 사장이 복귀 선언을 하면서 LX는 그의 잔여 임기인 7월 22일까지 '1기관 2사장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 따라 당분간 두 사장 체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렬 현 LX 사장은 최 전 사장의 업무 복귀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