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무엇이 달라지나
대출상품 14일 내 청약철회
고위험도 최대 9일 청약철회권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판매직원도 최대 1억원 과태료
금융사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판매직원도 최대 1억 원 과태료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25일 시행된다. 그동안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권유행위 금지·허위 과장광고 금지)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는 게 핵심이다. 또 대출성 상품은 14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경우에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리가 강화된다. 새 법 시행을 앞두고 빠른 제도 정착 및 혼란의 최소화를 위한 금융위원회 설명을 종합해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에서 예금, 대출, 펀드, 보험 가입은 물론 신용카드 한 장을 만들 때도 금소법이 적용된다. 단, 신협을 제외한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상품은 제외됐다. 현금을 미리 입금해 놓고 쓰는 직불·선불 결제(카카오페이)는 제외된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위험 감수형, 안정 지향형 등 소비자의 투자성향과 비슷하게 설계된 금융상품만 권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적정성 원칙에 따라 금융사는 소비자가 투자를 결정한 금융상품이 재산, 투자성향과 걸맞지 않으면 미리 알려야 한다.”
“해당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인 경우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적정성 원칙 적용 대상 상품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계약할 수 있다.”
“금소법에 별도의 경과 조치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법 적용을 받는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 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할 의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시장 혼란 등을 감안해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사는 위험회피 성향 고객에게 수익률은 낮지만 덜 위험한 금융상품만 권할 수 있다. 투자성향은 거래목적, 계약기간, 기대수익률, 금융상품 이해도,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다만 만약 소비자가 권유 전에 특정 상품을 골라왔다면 투자성향과 관계없이 해당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다.”
“과거엔 폐쇄형 사모펀드는 중도 환매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금융사가 6대 판매원칙을 위반하고 폐쇄형 사모펀드를 팔았을 경우, 소비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쓸 수 있다. 가령 3년 만기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고,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점에 40% 손실이 발생했다면 6000만 원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령, 고령자에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한 경우 청약철회권과 투자자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될 수 있다. 계열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 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금소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판매한 직원에게도 최대 1억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상품 가입 시 설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고의나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금융사가 지도록 했다.”
“펀드가 부실해졌다고 모든 위법계약해지권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재판, 금융당국 검사를 통해 위법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