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무혐의 결론을 두고 재차 유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22일 “검찰 고위직 회의조차도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만드는 현상이 벌어졌다”며 “그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수사 지휘는 기소지휘가 아니고 절차적 정의에 입각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봐달라는 것”이라며 “제가 수용이라고 표현하든 수용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든 결론이 바뀔 것 같지 않고 검찰 고위직 회의 현실도 잘 알게 됐다”고 말했다.
엄희준 부장검사가 회의에 참석한 부분도 “이해할 수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또 “(회의) 경과와 결과가 특정 언론에 그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유출된다는 것도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검찰개혁이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박 장관은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상당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표는 그동안 검찰 특수수사에 있어서 특히 이권과 관련돼 야기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소위 직접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밝혀내고 조직문화도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사지휘권 발동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덜하지도 과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어떤 편향성이나 법무부 장관으로 갖고 있는 공직자 자세에 하등 허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