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5ㆍ18 직권재심 15명…문무일 전 총장 시절 111명과 대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임기 중 검찰이 5ㆍ18 민주화운동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해 청구한 직권재심 사례가 1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등 과거사 청산 의지가 강했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검찰의 과오를 반성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019년 7월 당시 윤 총장 취임 이후 2020년 12월까지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올해 들어 이달 19일까지 15명을 몰아서 신청했다. 윤 전 총장은 이달 4일 사퇴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직권재심 건수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이 과거사 청산에 소홀했다는 점이 더욱 또렷해진다. 형사소송법은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에 재심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유족뿐만 아니라 검사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문 전 총장 재임 때 검찰이 직권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111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0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4명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별도로 재심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취하했다.
긴급조치위반 사건 관련해도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65명, 53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해 총 212명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으로도 9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이 재직 중이던 2019년~2021년 긴급조치위반 사건과 부마민주항쟁 관련 사건으로 검찰이 청구한 직권재심 사례는 없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과기록 말소를 위한 법무부와의 수발신 공문’에 따르면 민주화보상위원회는 2004년 민주화운동으로 억울하게 전과가 남게 된 3825명의 기록을 삭제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했다.
전과 기록이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정부의 포상을 받기 어렵고, 특별사면을 받더라도 실형 기록이 남아 있으면 서훈 취소 대상이 되기도 한다. 검찰이 직권재심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문 전 총장은 2017년 8월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이 일부 과거사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과했고 검찰은 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과거사 관련자이면서 재심이 청구되지 않은 사건을 발굴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한 재심 사건 전문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과거사 사건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재임 기간 재심을 청구한 횟수만 봐도 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