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증여세·과태료 등 부과에 검찰 고발 엄정 대응"
# A 씨는 가족과 국내에 거주하면서 수백억 원의 외환을 반입해 사용했다. A 씨는 의료기관에서 혜택도 받으면서 생활했지만 외국국적자임을 임용해 출국 일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체류일을 조작해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 해외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진 B 씨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 비거주자로 위장한 자녀들에게 법인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해 증여세 납부를 회피했다.
해외 국적을 가지고 납세 의무가 없는 비거주자로 위장해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숨기고, 국내에서 의료·복지 혜택만 챙긴 개인과 기업 등 탈세자들이 대거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찰 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검증 과정에서 외국 영주권·시민권으로 신분을 '세탁'하거나 복잡한 국제거래를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자 54명을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노정석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민, 교육, 투자 등의 이유로 대한민국을 떠났던 많은 내·외국인이 코로나 치료와 방역 등을 위해 다시 입국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납세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복지와 혜택만 누리는 얌체족들이 생겨났다"며 "비거주자로 위장해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증식, 국외소득 은닉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검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적 등 신분을 세탁하거나, 정교하고 복잡한 국제 거래를 이용한 역외 탈세 혐의자 54명을 확인했고, 세무조사 대상에는 이중 국적자·다국적 기업 관계자·사주 일가 등이 다수 포함됐다.
탈세 유형은 크게 3가지였다. 가장 많은 유형은 '국적 등 신분 세탁'으로 납세 의무가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은 자)로 위장하고 소득과 재산은 해외에 은닉한 이중 국적자 14명,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 유한회사를 통해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외국계 기업 6곳이 적발됐다.
경제적 지위와 배경을 이용해 복잡한 국제 거래 구조를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대가 없이 부를 늘린 자산가 16명도 확인됐다. 조세회피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내세워 투자하고 대주주 지위는 피하면서 주식 양도차익을 남겼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세금 납부를 피하는 방법 등이 드러났다.
중계 무역·해외 투자 등 정상 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빼돌리고, 역외 비밀 계좌 개설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긴 지능적 탈세 혐의자 18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노 국장은 "조사 착수 전 해당 혐의자의 출입국 내역, 국내 사회·경제 활동, 가족 등 자산 현황을 철저히 검증했다"며 "국내·외 수집정보,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해외금융계좌신고자료 등 과세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탈루 혐의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탈세가 국가·사회적 위기를 개인적 축재에 이용하고,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탈세에 악용한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혐의를 철저히 검증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노 국장은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면서 "공정 과세에 관한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반칙과 특권을 남용하는 불공정 탈세에 관용 없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