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CI.
금융투자협회가 25일 증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소법 안착 지원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협회 소비자보호부장이 △감독규정 제정시 반영된 업계 의견 및 건의성과 △금융당국 건의 경과 △추후 상품위험등급 분류방법 개선 계획 등 법 정착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이어 금소법 전문 변호사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금융위의 판매제한명령권’ 등과 관련한 내용을 강의했다.
또한, 업계 실무자들을 위한 강의 내용도 마련했다. 금소법상 투자성향 파악,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투자 권유 규제내용을 반영한 '표준투자권유준칙' 개정안 등을 다뤘다. 이후 50여 개 증권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최방길 금투협 자율규제위원장은 “업계와 금융당국 간 소통창구로 협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며 “협회는 금소법령 유권해석을 마련하면서 업계 애로사항을 금융당국에 적극 건의해 금소법 연착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회는 4월 초 ‘자산운용사 임직원 대상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이후 ‘금소법 특설 과정’ 등 금소법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