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중소기업중앙회)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추가혜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런 내용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중소기업 애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특별고용유지지원 업종 중소기업 13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60%가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의 추가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1일 한도 상향’(57.8%), ‘기존 대출 만기 연장 및 추가 대출 확대’(45.2%), ‘신용보증지원 규모 획기적 확대’ (27.4%), ‘휴업·휴직 중인 인력 활용 가능’(17.0%) 등의 지원책도 제시됐다.
고용유지지원금 수급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서류 간소화 및 지원금 소요기간 단축’, ‘코로나 특수성을 감안한 유급휴업 수급기간의 연장’, ‘고용보험 연체시에도 일정기간 지원혜택 유지’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도 39.3%에 달했다. 따라서 해당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단 주장도 나온다.
중기중앙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