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손상·피부 자극 등 우려...사업주에 예방조치 통보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80종 중 27종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이 밝히고 27종 화학물질 명칭(나머지 53종도 게재), 유해성과 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전자 관보(gwanbo.mois.go.kr)에 공표했다.
27종 화학물질에는 삼키면 급성 중독 질환(복통, 구토, 어지럼증 및 식도 등 장기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는 B-9-안트라센보로닉 산, 피부에 접촉 시 가려움 등 피부 자극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4-비닐사이클로헥센 산화물 등이 있다.
고용부는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환기시설 설치, 보호 안경‧장갑 지급 등 적절한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을 통보했다.
아울러 취급 노동자가 이 물질들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하도록 했다.
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정보, 명칭 및 함유량, 취급 및 저장 방법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설명서다.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고용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