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목숨을 끊은 일본의 프로레슬링 선수이자 리얼리티 스타 기무라 하나에게 악플을 단 남성에게 9000엔(약 9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1일 지지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검찰은 기무라 하나의 SNS에 수백 건의 악플을 단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벌금 9000엔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기무라는 지난해 5월 “사요나라(さようなら·안녕)”라는 글을 남기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이르게 세상을 떠났다. 이는 같은 해 3월 방송된 넷플릭스와 후지TV가 공동 제작하는 리얼리티 예능 ‘테라스 하우스’에 출연 후 벌어진 일이다.
해당 방송은 6명의 남녀가 한집에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각본 없는 예능이다. 하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악플이 늘어났고 특이 룸메와 다툼을 벌이던 기무라에게는 도를 넘은 악플이 쏟아졌다.
악플러 중 한 남성은 기무라의 SNS에 “언제 죽을 거냐” 등 죽음을 종용하는 내용의 악플을 300여 건 달았고 이는 기무라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 계속됐다. 실제로 기무라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스트레스가 심하다”, “사랑받고 싶었는데 더 이상 인간으로 살고 싶지 않다” 등의 내용을 SNS에 게재했다.
기무라가 세상을 떠난 지 약 7개월만인 지난해 12월 기무라에게 악플을 단 남성은 모욕죄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9000엔, 우리 돈으로 약 9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일본 현행법상 모욕죄의 형량은 30일 미만의 구금 혹은 1만엔 미만의 벌금형이다.
소식이 전해지자 SNS에는 “법이 잘못됐다”, “처벌이 너무 가볍다”, “한 사람이 떠났는데 너무하다” 등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