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혐의 처분받은 성폭행 사건도 징계 사유”

입력 2021-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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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성폭행 사건이라도 민사소송에서 징계 사유가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대학교로부터 정학 처분을 받은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정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대 학생 A 씨는 2018년 6월 모텔에서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 및 성희롱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대 인권센터는 같은 해 10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A 씨에 대한 정학 12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후 총장으로부터 징계권을 위임받은 사범대학장은 2019년 3월 학생 상벌 심의위원회를 열고 A 씨에게 정학 9월 처분을 통지했다.

A 씨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신체적 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행위에 대한 징계를 전제로 한 정학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상대방의 동의하에 신체적 접촉 행위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학 처분은 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에 대한 정학 처분이 부당하지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서울대 인권센터 규정에 정해진 성희롱에 해당하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내에서 신입생 환영회 등 술자리에서 성희롱 및 성폭행이 다수 발생해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학생들 요구가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다”면서 “여러 진술과 상황을 종합해 보면 정학 9월 처분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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