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캠프, 오세훈 해명 총정리해 반박…“얼마 원했기에 손해 봤다 하나”

입력 2021-04-05 09:58수정 2021-04-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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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세훈, 현장 간 사실 문제 된다는 점 인식…'안 갔다' 우기는 이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대변인인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5일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내곡지구 ‘셀프 보상’ 의혹에 대해 내놓은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부인이 상속받아 수십 년간 방치돼 처분하기 어려웠던 그린벨트 땅을 주택지구로 지정해 보상을 받은 게 문제”라며 “오 후보의 ‘거짓말’이 너무 많지만 법적 쟁점 위주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먼저 오 후보가 “이전 정부(노무현 정부)에서 결정돼 있었던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이미 주택지구로 지정됐다면 근거법령이 바뀌어도 다시 지정 제안할 필요가 없다고 법에 명시돼있다”며 “환경부는 전임 시장의 지정 제안을 세 번이나 반대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라고 했다. 그런데 오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근거법령이 바뀌자 오히려 늘어난 면적의 주택지구를 새롭게 제안했다”고 짚었다.

“국장 전결이어서 나는 전혀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당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비롯해 법령상 근거 규정도 없고 증거도 없다”며 “20만 평이 넘는 그린벨트 해제를 국장이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억지는 상식적이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현장에 간 적이 없다”는 해명에는 “내곡동 땅 측량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다수 목격자의 일치하는 증언이 있다. 이는 법적으로 증거 가치가 충분히 있다”며 “이에 오 후보는 ‘우리는 기억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희대의 유행어를 만들었다. 변호사로서 이런 변론을 한다면 판사는 코웃음을 치지 않을까”라고 비꼬았다.

오 후보가 “갔으면 어떻고, 안 갔으면 어떤가. 그건 본질이 아니다”고 항변한 데 관해선 “변호사 오세훈은 현장에 간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땅 위치를 알면서도 주택지구로 지정 제안했으므로 시장으로서 이해충돌이 되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현장에 갔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본질적 문제다. 이게 여러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갔다’고 우기는 이유”라고 했다.

“낮은 가격으로 수용돼 엄청난 손해를 봤다”는 토로에는 “수용 논의 때부터 공시지가가 수직 상승했다. 주택지구 지정 전 공시지가 대비 약 6배 보상금을 수령했고 처남은 단독주택 용지를 특별분양 받았다”며 “수용되지 않았다면 그린벨트로 묶여 팔리지 않는 싼 땅에 불과했을 것이다. 보금자리 주택 주변 땅들은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고 가격 상승이 크지 않은 곳도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체 얼마를 원했기에 손해를 봤다고 하나”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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