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건의 기소 여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결정하는 내용의 사무 규칙 제정안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공수처 사건ㆍ사무규칙 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최근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비위 사건을 검·경에 이첩해 수사한 뒤 공소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하는 방안을 담은 사건·사무규칙 제정안을 검·경에 회람했다.
대검은 공수처 내부 규칙으로 공수처가 넘긴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재이첩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한 뒤 공소 여부는 공수처에서 판단하겠다고 해 마찰을 빚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검찰, 경찰과 3자 협의를 추진했으나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서로의 극명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특히 검찰은 1일 공수처의 요청을 묵살하고 이규원 검사 등을 전격 기소했다.
이에 더해 대검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검사 사건의 기소권을 둔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공수처의 기소 우선권은 법원에서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 검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소 기각할지 등에 따라 공수처법의 해석 논란이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에 대한 국회 질의에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해석·적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