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 사용 유도 위해 해외학회‧관광 경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한국애보트와 메드트로닉코리아가 의사들에게 해외학회‧관광 경비를 부당 제공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리베이트 제공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두 업체는 심혈관 스텐트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애보트는 2014년 5월~2018년 4월 의사들의 자사 스텐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를 지원했다.
한국애보트는 이 기간에 학술대회 참가 의료인에게 총 1699만 원의 경비를 지원했다. 아울러 해외 교육·훈련에 참석한 의사들에게 중국 관광을 제공(43만6900원 상당)하기도 했다.
메드트로닉코리아도 2017년 8월~2019년 6월 의사들에게 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총 2772만 원을 지원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의사가 이익 제공 여부를 기준으로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스텐트 시장을 포함한 의료기기 시장 전반에서 해외학회 및 교육‧훈련 지원을 빌미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