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아들 엄마 살해해 징역 20년 구형 (뉴시스)
부엌칼을 든 엄마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착각해 살해를 저지른 20대에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모(26)씨의 존속살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라고 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엄마(53)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고씨는 부엌칼을 들고 있던 엄마가 자신을 해칠지도 모른다고 착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고씨는 평소 엄마가 자신과 동생을 학대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최후진술에서 “어머니가 칼을 든 것을 보고 두려워 도망치고 싶었지만 동생을 버리고 갈 수가 없었다”라며 “순간 어머니가 우릴 죽이려는 사탄으로 보였다. 어리석은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라고 말했다.
변호인 역시 범행 당시 고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유족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고씨의 선고 공판은 5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