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그래도 文정권 예타면제 100조인데…고양이에게 아예 생선가게 맡기는 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결과를 국회가 검증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타 결과를 심사해 재조사 등을 요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국회 자의로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시킬 때까지 재조사를 거듭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타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대상으로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에서 시행한다. 지역 민원 사업 유치가 중요 실적인 정치인에게 기재부를 제압하고 이 예타를 면제시키는 건 ‘능력’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직접 맡겠다고 하는 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을 받는 지점은 문재인 정부가 이미 지나치게 많은 예타 면제를 해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누적 88조 원에 지난 2월 특별법이 통과돼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까지 합하면 100조 원이 훌쩍 넘는다. 4대강 사업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권이 60조 원에 그쳤고, 전임 박근혜 정권은 24조 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은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ㆍ국가재정 투입 규모 500억 원으로 완화하는 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법안까지 추진하고 있다. 예타 문턱을 전반적으로 낮추겠다는 움직임이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국가균형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예타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가 국가예산심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묵은 가덕도신공항을 4·7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여야 합작으로 순식간에 통과시킨 행태를 보인 국회가 ‘예타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은 불가피해 보인다.
예타는 애초 민주당이 ‘뿌리’로 여기는 김대중 정부가 1999년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당장 민심을 얻으려 ‘쉬운 돈 풀기’를 위해 재정건전성을 걱정한 뿌리 정권의 업적을 변질시켰다는 점에서 정치적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