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독일도 도입…사회적 공감대도 높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 소개를 들으며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는데, 같은 죄로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핀란드는 1921년,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면서도 "(핀란드에서는) 소득에 따라 벌금에 차등을 둔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지사쯤 되시는 분이 소득과 재산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재산이 많은 사람을 벌하고 싶으면 그에 맞는 근거와 논리를 가져와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