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2021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개최
국내 중소기업 10곳 중 세 곳이 기업 승계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세제를 개편하고 규제를 완화해 기업 승계가 원활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단 주장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6일 2021년 제1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는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된 기구로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와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분야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 주재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세대교체를 위한 기업승계 정책간담회가 진행됐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가업 승계 분석 및 제도 개선 방향’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개 중 3개는 10년 이내에 승계가 필요한데,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27%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가업 승계 지원 세제는 중소기업 지속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해주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수준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업유지 요건인 업종제한 폐지 △가업상속공제 최대주주 지분율 완화 △자산처분 제한 요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이후 토론에는 △송공석·윤태화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김화만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이 기업승계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와 윤태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기업을 승계하여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공헌한다는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기업승계에 대한 인식 및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승계는 개인의 부가 단순 이전되는 일반 상속과 달리 기업의 생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근로자와 지역사회,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일로 많은 책임이 따르는 일”이라며 “제도의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화해 기업이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지난해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에 대한 개정법 심의를 시작했고, 정부 부처에 국내경제 활성화와 투자·고용 유인을 위한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방안 검토를 요구한 상태”라며 “기업승계는 규모와 상관없이 기업의 기술과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돼야 한다. 민간 차원에서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국회도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