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준 병역기피 논란 (뉴시스)
정석환 병무청장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축구선수 석현준에 대해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조치를 끝냈다고 밝혔다.
28일 정 청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석씨는 병역법상 국외 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며 “2019년 6월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 청장에 따르면 석씨는 현재 해외에 있어 기소중지 상태다. 하지만 귀국 시 형사 처벌을 받은 뒤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석씨는 국가대표까지 한 공인”이라며 “지금도 기회가 있다. 조속히 귀국해서 처벌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석씨는 1991년생으로 올해 나이 31세다. 지난해 12월 17일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에 기제 됐으며 사유는 ‘허가 기간 내 미귀국’이다.
석씨는 국가대표 축구팀으로 2016 리우 올림픽에 참가했으나 메달을 획득하지 못해 병역특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유럽 리그에서 뛰던 중 병역 기피자 명단에 올랐고 병무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석씨는 프랑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활약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