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물 1조2000억 원, 3년물 3조 원 등
기획재정부는 5월 14조5000억 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12일 매출되는 국고채 2년물 1조2000억 원 중 7000억 원은 ‘국고00750-2303’으로 통합 발행하고, 5000억 원은 ‘국고00000-2306’으로 신규 발행(선매출)한다. 11일 매출되는 국고채 3년물 3조 원 중 1조8000억 원은 ‘국고00875-2312’로 통합 발행하고, 1조2000억 원은 ‘국고01125-2406’으로 통합 발행(선매출)한다.
25일 매출되는 국고채 5년물 2조7000억 원은 ‘국고01250-2603’으로 통합 발행한다. 18일 매출되는 국고채 10년물 2조9000억 원 중 1조8000억 원은 ‘국고01500-3012’로 통합 발행하며, 1조1000억 원은 ‘국고02000-3106’으로 통합 발행(선매출)한다.
26일 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8000억 원과 6일 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3조5000억 원은 각각 ‘국고01500-4009’, ‘국고01875-5103’으로 통합 발행한다. 17일 매출되는 국고채 50년물 4000억 원은 ‘국고01625-7009’로 통합 발행한다.
경쟁입찰 방식 외에 비경쟁인수 방식으로 전문딜러 및 일반인은 연물별로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인수할 수 있다.
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 제출 시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총 2조8200억 원) 범위에서 우선 배정(50년물 제외)한다. 각 전문딜러는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5~35% 범위에서 추가 인수할 수 있다.
각 스트립 전문딜러는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3·5년물 2080억 원, 10·30년물 2580억 원, 20년물 1600억 원 범위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 가능하다.
한편, 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10년물,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2000억 원 수준, 물가채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간 1000억 원 수준의 교환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