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배당금 394억 찾아가세요”

입력 2021-05-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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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사옥 전경.(사진제공=예탁원)

한국예탁결제원이 투자자들의 '잠자는 배당금'을 찾아준다. 실기주과실은 투자자가 주식 실물을 수령해 갔지만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아 예탁원 명의로 배정·교부된 현금과 주식을 말한다. 배당금, 배당주식, 무상주식 등이 해당한다.

17일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예탁원이 보관하는 실기주과실은 배당금과 주식 각 394억 원, 168만 주로 집계됐다. 상당수는 실물주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실기주과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속한다. 이에 실기주과실은 대표적인 휴면 금융투자재산으로도 꼽힌다.

예탁원은 이런 투자자들의 재산을 되찾아주기 위해 2018년부터 '실기주과실 찾아주기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 5년간 예탁결제원은 실기주주에게 실기주과실주식 약 196만 주, 실기주과실대금 약 192억6000만 원을 지급했다.

실기주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예탁원 홈페이지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탁원은 회사명, 발행 회차, 권종, 주권번호 등 실물주권의 정보를 입력하면 실기주과실 보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기주과실이 존재하면 주권을 입고·출고한 증권사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 절차를 문의한 다음 과실을 수령해 가면 된다.

다만, 상장사의 실물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절차가 달라진다. 해당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실물 주식을 제출한 다음 실기주과실 반환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명의개서대리인은 예탁원, KB국민은행, 하나은행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잠자고 있는 실기주과실을 주인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라며 "시장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금융플랫폼 제공기관으로서 권리자 보호를 위해 휴면 증권투자재산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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