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북도, 완주군과 18일 전북 완주군청에서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는 지난해 2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제정됨에 따라 수소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지정된 수소용품 4종( 고정형연료전지, 이동형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는 세계 최초의 수소용품 시험·검사센터다.
검사지원센터는 전북 완주군에 있는 제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전북 완주군에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총 사업비는 약 500억 원으로 대지면적 3만 276㎡에 시험동, 사무동, 고객지원동 등이 2023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수소법에 따라 지정된 용품 4종은 2022년 2월부터 검사를 받아야 국내 유통이 가능하다. 현재 고정형 연료전지만 해당 관계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3가지 수소용품을 추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의 건립으로 수소용품의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수소용품 제조사의 제품 개발 및 해외인증 획득을 통한 수출지원, R&D협력과제 수행, 수소용품의 제조·검사기준 표준화 이 활발해질 것으로 가스안전공사는 기대했다.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정부의 수소경제 육성과 수소안전관리정책에 따라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 건립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