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및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 전 의원 변호인은 "횡령혐의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검찰의 편향된 수사를 통한 왜곡된 실체관계로 이뤄졌다"며 "당초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된 건 불법 공천 사건이었는데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피고인이 관련된 일 전반에 대한 수사를 펼쳐 공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래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수년이 경과한 후 수사가 이뤄졌는데 원심은 신빙성이 불명확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대해 일정 부분 추측을 가미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보기술(IT) 기업 관련자 등으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82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민학원 이사장 및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20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았고,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 시절 IT 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홍 전 의원에게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 나머지 범죄에 징역 3년 등 총 4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7월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항소 이유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변론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