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결코 높은 게 아냐" 팽팽
정부 이르면 이달 중 개선안 발표
정부는 이르면 6월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 보수)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두고 "지나치게 비싸다"는 소비자와 "결코 수수료율이 높은 게 아니다"고 맞서는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최대 관심사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달 18일 출입기자단과 만나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실태조사를 통해 중개서비스에 대한 생각이나 수수료 수준 등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 입장 등을 취합해 최대한 이견을 해소하려고 한다"며 "6~7월께 개선안을 발표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발언처럼 이번 중개수수료 개선안의 핵심은 소비자 단체와 공인중개사 간 첨예한 입장 차를 해결하는 게 관건이다.
소비자 단체는 현행 중개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며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 매매 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5000만 원 미만 시 0.6%(최대 25만 원), 5000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시 0.5%(최대 80만 원)이다. 2억~6억 원 미만은 0.4%, 6억~9억 원 미만 0.5%, 9억 원 이상 거래 시에는 0.9%가 적용된다.
만일 9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중개수수료만 810만 원에 달하는 셈이다. 12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가 최대 1080만 원이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31일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2375만 원이다. 실제로 서울에서 아파트 매매 시 중개수수료가 1000만 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반면 공인중개사들은 해외와 비교해도 국내 중개수수료가 결코 높지 않다며 맞서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의 중개수수료는 3.5~6%, 일본과 독일은 3~6%, 영국은 3~7%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0.4~0.9% 수준이다.
이번 개선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시작된 만큼, 소비자 단체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2월 국토부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9억 원 이상 주택 매매와 세입자의 중개보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권익위는 주택의 중개수수료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 중 국토부는 1안과 2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1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의 고정요율로 하는 방안이다. 2안은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고가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반면 학계에선 3안과 4안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3안은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며, 4안은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과 협의해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안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다. 서울에서 30억 원짜리 매물을 중개한다고 하면 0.9%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2700만 원씩 매수자와 매도자 양쪽에서 5400만 원을 받게 된다"며 "차라리 중개수수료율을 단일화해서 적당한 요율을 매겨야 한다. 중개수수료도 지금처럼 양쪽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에게서만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서 적정 수준의 중개수수료율을 찾아내야 한다"며 "시장에 맡겨서 일정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협의를 통해 보수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