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가 향후 1년간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연세대는 7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제재 처분으로 소속 연구소와 연구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며 “제재 처분의 부당함을 밝히고자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연세대에 대해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이·공 분야 포함) 1년간 선정 제외·연구비 8억8400여만 원 환수 등 제재 처분을 확정했다.
이번 처분은 연세대가 인문한국플러스(이하 HK+)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국학연구원과 언어정보연구원 교원 11명 소속을 HK연구소로 두지 않고 개별 학과로 변경한 게 발단이 됐다.
연구원 2곳이 사업 계획서와 심사 과정에서 HK교원들을 연구원·학사 단위에 겸직 소속될 것을 명시·설명했고, 교육부는 이를 알면서도 별도 시정 요구 없이 협약을 체결해 겸직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이해했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교육부는 제재 처분 확정 이튿날 연세대 소속 연구소 중 이과대학 천문우주학과·화학과·미생물 교실에서 이달 1일부터 수행할 것으로 예비 선정돼있던 3개 과제에 대해 선정을 취소했다. 이 3개 과제의 총연구비는 162억8000만 원이고, 그중 인건비는 약 75억 원에 달한다.
연세대 측은 “현재 소속 연구소 207개 중 교육부 소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돼있거나 예비선정이 완료된 연구소는 17개”라며 “이 사건과 연관 없는 이·공 분야 연구소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 연구소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이 사건과 무관한 연구소와 연구원 생계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처분을 내린 건 학교의 과오를 인정하더라도 처분 규모가 과도하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