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정부 부동산 정책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운영 방식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가 주정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입법에 나섰기 때문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정심 위원의 과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록을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 12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주정심은 정부 주거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주정심을 설치해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해제 △투기과열지구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중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한다.
그러나 그동안 주정심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 주정심은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과반(13명) 이상은 정부 측 당연직 위원인 탓이다. 이 때문에 심도 있는 정책 논의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주정심 회의록과 안건에 대한 찬반 표시 등 심의 내용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정 의원은 "국민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더욱 신중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일각에선 주정심 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외압이 행사되거나 시장에 불건전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주정심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자칫 주택 공급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등에 있어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