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맞춤형 로봇" 해외서 인간 남성 똑 닮은 리얼돌 등장

입력 2021-06-16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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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얼돌 업체, 남성 형상 리얼돌 공개
"고객 성적 취향에 맞춘 맞춤형 로봇"
리얼돌 윤리·사회적 합의 전무한데…제작 기술만 발전

▲해외 리얼돌 업체 대표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간 남성의 모습을 한 리얼돌 '헨리'를 공개했다. (인스타그램 캡처)

해외에서 남성의 형상을 한 리얼돌이 등장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데일리스타, 핑크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리얼돌 설립자인 매트 맥멀렌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남성의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리얼돌 ‘헨리’를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 속 ‘헨리’는 다부진 근육과 턱수염이 있는 영락없는 인간 남성의 모습이었다. 다만 헨리는 머리카락이 없는 민머리 상태로,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추가해 주문 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맥멀렌은 헨리를 두고 “이성애자나 동성애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로봇”이라며 "구매자가 배송 전에 자신의 성적 취향을 설정하면 이에 맞춰진 맞춤형 로봇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헨리가 "트럭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강력한 바이오닉 음경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기계의 강도, 안전과 관련 추가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맥멀렌은 또 "고객이 곧 성적 취향에 따라 리얼돌을 선택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사랑과 관련해 기계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AI(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리얼돌의 '성적 대상화' 논란에 또 다시 불을 지폈다.

그동안 리얼돌은 사람 모양을 본 떠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성적 대상화와 성 상품화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각에서는 일개 인형에 인간의 존엄성을 대입하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도 펼친다.

리얼돌을 규제하는 관계 당국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을 사실상 허용했지만, 관세청은 여전히 수입을 막고 있다. 2019년 6월 대법원은 "리얼돌이 문란하기는 하나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정도는 아니며, 법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 등에 깊이 개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리얼돌 수입을 허가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은 “풍속을 해치는 물건”이란 이유로 여전히 수입을 막고 있다.

최근에는 리얼돌이 '체험방' 형태로, 사실상 유사 성매매에 활용되고 있어 논란을 빚었다. 특히 학생과 어린이가 밀집한 학교 근처에 리얼돌 체험방이 암암리에 퍼져 있어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졌다.

결국, 경찰은 이달부터 2달간 리얼돌 체험방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여가부 등과 협력해 청소년보호법 등을 토대로 단속 근거를 마련해 온라인 광고에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성인인증 등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을 적용하지 않은 업체를 단속하기로 했다.

헨리처럼 점점 발전된 리얼돌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리얼돌을 둘러싼 뚜렷한 윤리·사회적 합의는 없는 상황이다. 리얼돌 관련 윤리 문제는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리얼돌은 점점 인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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