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세월호 사건 불기소 처분 적법"…재항고 기각

입력 2021-06-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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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에 불복해 유가족들이 낸 재항고가 기각됐다.

대검찰청은 21일 "특수단에서 기소한 일부 피의자들 외에 불기소 처분된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어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세월호 관련 사건 불기소 기록 4만여 쪽을 쟁점별로 충실히 검토했으나 달리 피재항고인들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수단은 1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고소·고발, 수사 의뢰 사건을 수사해 박근혜 정부의 수사 외압, 구조 책임 방기, 유가족 사찰 의혹 등 13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세월호 단체와 유족 등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 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며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고소 사건은 법원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항고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도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고를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유족들은 대검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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