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발렛주차나 택배물 세대 배달, 개별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업무를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장은 위반 사실에 대한 사실조사, 시정 명령을 거쳐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 업무만 수행할 수 있었으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경비 업무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자 관계부처, 지자체 및 노동계, 입주자단체 등 관련 기관·단체·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청소 등 환경관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를 목적으로 주차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등이다.
반면 △공용부분 수리 보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관리사무소 일반사무보조 △개인차량 이동 주차 △택배물품 세대 배달 등 업무는 제한된다.
이 같은 내용은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등 임원 선출 방법도 개선된다. 그동안 500가구 이상 단지는 직접선출을 하지만, 500가구 미만 단지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으면 간선으로 선출하고 있어 이들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대표성에 한계가 지적됐다. 이번 개정으로 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된다.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도 추가된다. 아파트 단지 내 흡연으로 입주민 간 간접흡연 분쟁이 늘어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