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외국인 입국 ‘반토막’…15일부터 내국인도 입국시 음성확인서 내야

입력 2021-07-15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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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인천공항 CIQ에서 두바이 입국민들이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입국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반면 코로나19를 피해 입국한 내국인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5일 발표한 ‘2020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에서 체류기간 90일 초과 국제이동자는 총 123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23만3000명(-15.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입국자는 67만 3000명으로 7만6000명(-10.1%) 줄었으며, 출국자 또한 56만 명으로 전년보다 21.9% 감소한 15만 7000명을 기록했다.

외국인 입국자는 전년 대비 20만5000명(-46.8%) 급감한 23만3000명을 기록했다. 출국자는 36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6만4000명(-15.0%) 감소했다. 이는 12만8000명이 빠져나간 것으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순유출이다. 내국인 입국은 전년 대비 12만9000명(41.5%) 증가했다. 해외연수 등으로 출국한 사람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입국한 것이다.

외국인 체류자격으로 보면, 단기 입국자는 전년 대비 9만3000명(-61.6%), 취업은 6만2000명(-54.3%) 유학·일반연수는 2만1000명(-31.6%) 급감했다. 단기 입국자가 큰 폭으로 감소한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입국과 출국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면서 역대 최대폭의 감소치를 보인 것이 특징”이라며 “내국인의 경우 유학연수·기업파견 등 해외거주가 많은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입국이 늘었고, 외국인은 사증(비자) 면제 잠정 정지 조치 등으로 입국이 줄었고 기존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 정책으로 출국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5일부터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내국인도 국내 입국을 금지했다.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았다면 외국 현지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된다.

그동안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만 입국이 금지됐으며, 내국인은 시설 격리 후 최종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에서 해제됐다. 당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 “기내 감염이 우려되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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