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 추진

입력 2021-07-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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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 조감도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5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대구시, 경북대와 함께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캠퍼스혁신파크는 대학이 지닌 지리적 장점과 인적 자원 등을 활용해 캠퍼스 내 유휴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한 뒤 각종 업무 및 창업 지원시설을 조성해 대학과 기업을 잇고 다양한 정부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해 대학을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 정부에서 발표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에 따라 3개 대학(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강원대, 한남대)이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착공됐다.

올해 4월에는 캠퍼스혁신파크의 전국적 확산을 통해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경북대, 전남대를 신규 사업지로 선정했다.

이번 협약으로 LH, 대구시, 경북대는 △사업부지 확보 및 사업비 조달 △사업계획 수립 및 인‧허가 △입주기업 유치 등에 적극 협업하기로 했다.

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은 올해 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후 내년 말 단지 조성공사를 시작해 기업 공간인 산학연 혁신허브, 연구공간(R&D센터), 문화·체육시설 등이 들어선다. 기업공간은 2025년 상반기 입주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북대 캠퍼스혁신파크는 대학 캠퍼스 부지 내 3만2000㎡ 규모로 조성된다. LH가 사업 총괄 관리자로 참여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특히, 산업단지 조기 활성화를 위해 연면적 2만2000㎡ 규모의 산학연 혁신허브 건물을 건축하고 창업 초기 기업, 연구소 등에게 시세의 20~80% 수준의 임대료로 업무공간을 제공한다.

대구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와 사업비 등을 지원하며, 경북대는 부지제공 및 LH와 공동으로 산학연 혁신허브 건물을 운영·관리한다.

총 사업비의 40%는 정부 재정을 조달하며, 60%는 LH가 선투입해 산업단지 조성, 산학연 혁신허브 건물 공사 등을 시행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인한 손실 발생 분은 지자체가 보조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업 구조를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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