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신청 모두 무효처리…청약쏠림 첫 날·마지막 날은 피해야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사전청약 접수가 28일부터 시작된다. 올해 3만 가구 공급을 예정한 사전청약 중 첫 번째 청약이다. 사전청약은 지구별·공급 유형별 거주 요건이나 소득·자산 요건 등이 다른 만큼 미리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차 사전청약 물량은 인천 계양신도시 1050가구, 남양주 진접2지구 1535가구, 성남 복정1지구 1026가구, 위례신도시 418가구, 의왕 청계2지구 304가구 등 총 4333가구다.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제도다.
사전청약에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일단 거주하고 있으면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이때 공고일을 끼고 앞뒤로 연속해서 거주기간을 맞추면 된다. 충족해야 할 거주기간은 6개월이나 1년 등으로 지자체마다 다소 다르다. 투기과열지구에선 그 기간이 2년으로 길다.
1차 사전청약 지역을 살펴보면 인천 계양신도시는 공고일인 16일을 기준으로 인천에 거주하면 된다. 거주기간 요건이 따로 없어서다. 남양주 진접2지구는 남양주시 거주자는 1년, 경기도 거주자는 6개월의 거주 기간을 맞춰야 한다.
성남 복정1지구와 의왕 청계2지구는 각각 성남시와 의왕시에서 2년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두 곳 모두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역시 투기과열지구여서 성남시 2년, 또는 경기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할 때는 본청약 예정 시기를 잘 살펴야 한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내년 9월 15일이 본청약 예정 시기다. 거주 기간 요건이 2년인 만큼 작년 9월 15일 이전에 성남시나 경기도에 전입했어야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셈이다. 성남 복정1지구도 거주 기간 요건이 2년인데 본청약은 내년 10월 15일인 만큼 작년 10월 15일 이전에 성남시에 전입했어야 한다.
신도시나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일반공급 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자 △무주택세대 구성원(무주택 기간 3년 이상) △청약저축 가입자(저축 총액 기준 당첨 여부 결정)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시 자산 2억1550만 원, 자동차 349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전용 60㎡ 초과를 신청할 때는 소득 기준이 없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 유형에 따라 입주자 저축·자산 요건·소득 요건·무주택 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 때문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사전청약은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자와 같은 세대원이 교차 청약해도 안 된다. 부적격 당첨으로 향후 사전청약 신청을 제약받을 수 있다. 다만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를 중복 신청할 수는 있다. 이때 특공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청약 선정에선 제외된다.
당첨 발표 후 부적격자로 안내받았을 때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 기간(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 밖에 사전청약 당첨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당첨자가 사망한 경우엔 상속이 가능하다.
사전청약에 실수요자의 관심이 쏠리는 만큼 첫 날과 마지막 날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사전청약 홈페이지 내 청약신청 알리미 신청자 수가 52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사전청약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사전청약 일정은 공공분양주택 특공이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된다. 기간이 일주일인 만큼 28일과 8월 3일은 신청을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8월 4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무주택기간 3년·청약통장 600만 원 이상 납입자', 8월 5일에는 1순위 중 '해당지역 거주자 전체'에 대한 청약 접수가 이뤄진다.
신혼희망타운은 28일부터 8월 3일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청약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거주자는 8월 4~1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청약 유형과 관계없이 모두 9월 1일에 발표된다. 자격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11월께 당첨자가 최종 결정된다. 청약은 누리집 또는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