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빗썸·코인원 입출금 제한 요청…사고 때 ‘은행 책임’ 회피
시중은행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에 ‘코인 이동제한’을 요청했다. 다음달 말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기한과 내년 3월 트래블 룰 시스템 구축 사이 공백 기간 발생할 문제를 우려해서다. 가상자산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은행 ‘책임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입출금 금지가 전 거래소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최근 빗썸과 코인원에 가상화폐 이동제한을 요청해달라고 제안했다. 내년 3월 트래블 룰시스템(가상자산의 거래소간 이동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구축을 앞두고 있다. 오는 9월 25일부터는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을지켜야 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내달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전제 조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거래소에 대한 검사·감독을 유예한다는 것일 뿐, 오는 9월 25일부터는 거래소들이 트래블 룰을 지켜야 하는 게 맞다”며 “트래블 룰이 특정거래정보법상 거래소에 부과된 의무라는 점에서, 다른 은행들도 거래소에 ‘가상화폐 이전 금지’를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이라고 말했다. 현재 케이뱅크는 업비트, 신한은행은 코빗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고민 중에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의 거래소 간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을 뜻하는 ‘트래블 룰’의 시행 시기를 내년 3월 25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각 거래소가 내년 3월 25일까지만 트래블 룰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위험평가 의무 때문에 코인의 이전을 미리 제한할 것을 거래소에 제안한 은행이 나오면서 거래소 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은행들이 가상화폐 이전 금지 카드를 내놓은 이유는 부실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조치라는 해석이 많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문제와 관련해 은행에 책임지라고 강조해 왔다. 은성수 위원장 지난달 6일 “은행 면책요구 말라”고 언급했다. 은행은 다른 거래소에도 검증의 기회를 주려면 금융당국이 계약 후 사고가 나더라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며 ‘면책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기자들과 만나 “더는 그런 말(면책 요구) 안 했으면 좋겠다”며 “은행 스스로 판단해서 준비되면 신청하면 되고, FIU는 그 기준에 따라 등록을 받아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