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가 경찰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전날 김 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수사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경찰관에게 63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유사수신업체 피해자연합 관련자 등으로부터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돼 11월 검찰 송치된 사건이다.
김 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월 1%의 이익배당과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만207명에게 1조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사기 행각은 투자자 7만여 명으로부터 5조 원을 가로챈 과거 '조희팔 사건'과 유사해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 전 대표는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가중된 뒤 2017년 12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